Q. 음성홍보(투표독려)는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나요?
A. 음성홍보(투표독려)는 선거운동이 아닌, 공익적 성격의 투표독려 캠페인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하는 자동동보통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음성홍보(투표독려)는 후보자 기호를 말하거나, 지지호소 성격의 투표독려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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