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주)굿텔레콤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굿텔레콤(이하 "회사"라 함)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전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함)를 고객과 계약함(이하 “이용자”라 함)으로서 이에 대한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의 내용은 홈페이지(www.atalk.co.kr, biz.atalk.co.kr,)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최소한 7일전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용자는 각각의 변경된 약관이 공지 된지 15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표명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회사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후 당해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 사업법 및 기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5. 새로운 서비스가 개설될 경우에는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라 제공됩니다.
제 3조 (서비스의 종류)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부가서비스 등으로 구분합니다.
2.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은 회사가 공지나 서비스 이용안내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에 대한 동의 및 이용신청과 이에 대한 회사의 승낙으로써 성립합니다.
2. 온라인 이용신청 시 "위의 약관에 동의합니다" 라는 항목에 체크한 것은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온라인 가입신청 및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고객정보는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하며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사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5조 (이용신청의 승낙)1. 회사는 이용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 신용정보 제공/조회 내역
1) 제공받는자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2) 제공 목적 : 신용조회사 업무
3) 조회 목적 : 서비스 가입/이용/유지 여부등 결정
4) 제공 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연체, 신용도 판단, 거래정보, 이용정지 사유, 연체정보등록예정일, 신용정보사 위임예정일, 통신권 중복가입방지 정보
5) 조회 항목 : 연체/신용개설/신용도 판단정보
6) 부유 및 이용기간 : 업무 처리 완료 시점
7) 동의 효력 기간 : 계약종료 시점 또는 해지 후 요금 완납 시점
3.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 유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2)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3)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1) 타인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한 경우
2) 설치장소가 위법 건축물이거나 구내통신설비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3) (주)굿텔레콤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이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4)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5) 공공의 안녕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 정보 집중 기관의 신용정보관리 규약,신용 정보사의 신용 정보 공통 관리 규약 등에 따라 채무 불이행 정보(정보통신 요금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포함), 공공 기록 정보, 금융질서 문란자 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7) 실명이 아니거나 제3자의 명의사용 등 필수 제출 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8) 사업자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 서류상의 개업일이 가입 신청서 작성일 기준 24개월 미만인 경우
9)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함
10) 서비스 사용 위치가 VPN을 활용 우회 되었거나, 한국이 아닌 경우
11) 이용 신청일 기준 발급일 10일 이내 4대보험(건강, 연금, 고용, 산재) 보험료 완납증명, 납세 증명서, 지방세, 국세 완납 증명서 中 증빙서류가 미제출 된 경우
5. 서비스 이용 계약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6조 (계약 사항의 변경)
고객은 이용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 또는 변경 신청서로 수정 신청을 해야 하고 수정신청을 아니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 3 장 서비스 이용
제7조 (서비스의 이용 시간)
1. 회사는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 서비스에 공지하거나 회원에게 즉시 이를 통지합니다.
2.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 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시 중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7_1조 (서비스의 이용 장애)
1.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회사에 고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ISP업체 및 네트워크 기기의 장애로 발생된 문제는 책임이 없습니다.
1) 이용자가 직접 설치한 단말 장비가 전기통신자재 형식승인 제품 등 규격제품이 아니거나,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 내지 회사의 서비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2) APP 사용 권장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스마트 기기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장애
2-1) APP 사용 권장사향
IOS
- 하드웨어 아이폰8이상
- IOS Ver. 최신버전 권장
Android
- 해상도 : 1280X720 이상 해상도 지원되는 Android
- 버전 : Android Ver. 8.0이상 권장
- 그래픽 API : OpenGL ES 2.0 이상 지원되는 안드로이드폰
3. 회사는 고장신고를 인지하면 고장 부분에 대하여 해결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4.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장신고를 받아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제8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단, 회사의 사정상 각 서비스 별로 제공일정 및 제공방법이 변경되거나 지연, 제공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전화 착,발신
2. VoIP 부가서비스
3. 제휴 컨텐츠
4. 그 외 다양한 서비스
제9조 (서비스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1. 회사는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며, 서비스 요금 등이 변하는 경우에도 수정하여 공지하고 시행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이용 중지)
1.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지 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등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3)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2. 회사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10_1조 (서비스 종료)
1. 회사가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 이전에 문자, 전화, 메일,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한 후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정지 )
1.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정지 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사전통지 없이 정지 및 연체 가산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이용 약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서비스에 관한 회사의 업무수행 또는 회사의 설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써 다음의 행위를 한 때
가.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철거 또는 분해하거나 그 설치 장소를 변경하는 행위
나 ‘아톡비즈’서비스를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에서 연결을 시도한 경우
다. 회사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비에 다른 통신기기를 연결하는 행위
마. 고의로 회선을 방치하여 다른 회선에 대하여 통신 교환의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
3) 이용자가 요금납부 예정일에 특정한 사유 없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2. 정액요금제의 이용자는 사정에 의하여 일시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동안은 인터넷전화 단말기를 임대한 경우 임대 기본요금만 납부를 합니다.
3. 이용자는 이용정지 기간 내 그 사유를 해소하여야 하며, 회사는 서비스 제공 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 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4. 아톡 서비스 요금제 중 개인용으로 출시된 프리미엄10, 프리미엄12,프리미엄15 상품의 기본 제공 사용량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월 음성 통화가 1,500분 초과하는 경우
2)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300 회선 초과하는 경우
3) 시간당 발신 횟수가 30회선을 초과 하는 경우가 월 5회 이상일 경우
4) 일 발신 횟수가 50회선을 초과 하는 경우
5) 전국대표번호로 일 및 시간당 발신 횟수가 10회선을 초과 하는 경우
5. 아톡 서비스 요금제 중 기업용으로 출시된 프리미엄BIZ상품의 기본 제공 사용량은 아래와 같으며 이를 초과 할 경우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월 음성 통화가 3,000분 초과하는 경우
2) 음성통화 수신처가 월 500 회선 초과하는 경우
3) 시간당 발신 횟수가 30회선을 초과 하는 경우가 월 10회 이상일 경우
4) 전국대표번호로 일 및 시간당 발신 횟수가 10회선을 초과 하는 경우
6. 스팸 및 불법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 하는경우 서비스를 사전통보 없이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정보제공 및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2) 공공 기관에서 공문요청과 관련하여 정보제공 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이용자
3) 다량의 스팸 전송이 확인된 경우
4) 공공기관의 스팸 방지를 위해 device, IP, ID의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 스팸 및 불법호 사용으로 의심되는 경우 임의 정지 할 수 있으며, 기준은 관련기관 요청 및 내부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위6-1~4 항과 관련하여 같은 IP 대역에서 사용한 회선
7.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 시 또는 회원 가입 후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사전통보 없이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 인증 시 인증된 번호 및 정보로 신청자 본인임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2) 서비스 이용약관 제5조 3항에 의거 본인 아님이 확인된 경우
8. 회원가입 후 7일 이내에 결제 이력이 없을 시, 가입 회원의 계정 정보는 모두 삭제됩니다.
제 11_1 조 (서비스 일시정지 )
1.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일시이용중단 회수는 1년에 3회(1회 최대 1개월)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고, 1년 동안 총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개월 초과시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정상 상태로 환원 처리 됩니다. 착발신이 모두 중지 됩니다.
2. 일시정지 기간은 약정 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일시정지 기간 중 기본료는 100% , 표준 서비스 계약 요금은 20%가 청구 됩니다.
4. 분양 솔루션 상품은 약정 기간내에는 정지 요청이 불가합니다.
제 12 조 (서비스 이용 해지)
1.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 희망일의 7일 전까지 모집된 영업점이나 회사로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2) 자신의 정보 등에 대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4)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5) 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정지된 후 1개월 이내 요금 납부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경우
6)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8) 정보 통신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9) 회사, 다른 고객,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10)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경우
11)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2) 서비스 요금 미납으로 인한 정지를 연 2회이상 발생시키는 경우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회사는 제 2항에 의해 해지된 고객이 다시 이용 신청을 하는 경우 일정 기간 그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과다사용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자동으로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정지 이의 절차 및 이용책임)
1. 제10 조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정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정지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2)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 책임 및 통화 기록 내용)
1. 이용자는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의 통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 내용을 감시하거나 도청하지 않습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통화량, 각종이력 등의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거나 통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항목별 보관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내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통화목록 1년
2) SMS, LMS 1년
3) 콜백 이력 1년
4) 녹취 6개월
5) 미 접속 채팅룸 6개월
6) 서비스내 이미지 및 첨부파일 1개월
제 4 장 요금
제 15 조 (요금의 종류 및 과금기준)
1. 고객은 다음과 같은 요금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을 납부합니다.
1) 정액요금 : 회사의 통신 설비를 이용하는 대가로 매월 또는 계약 기간별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요금
2) 초과요금 : 정액요금제의 사용자의 경우 회사가 정한 정액요금에 대비한 사용 한도를 초과 하였을 때 납입해야 하는 요금
3) 종량제 통화요금 : 고객이 선택한 회사의 요금상품의 요율에 따라 납입하는 요금
4) 서비스 요금 :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는 서비스 상품별 요금
5) 부가서비스 요금 : 고객이 선택한 회사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요금
6) 연체료 : 청구 월 말일기준 미납 시 청구금액 2%의 비용
2. 정액요금은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되어 서비스 첫 달은 일할 요금으로 계산되어 청구되며, 종량제 통화요금은 통화시간에 따라 고객이 선택한 회사의 요금상품 요율에 산정합니다.
3.일할 계산은 월요금액을 그 요금 월의 일수로 나눈 액을 월 정액의 일할로 계산합니다. 일할 계산에 있어 그 날이 24시간 미만이어도 이를 1일로 계산합니다.
4. 서비스 이용시간은 발신인과 수신인이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로부터 발신인이 통신이용의 종료신호를 한 때까지로 합니다. 서비스의 이용 시간 중에 이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물가 또는 원가의 대폭상승 등 경제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요금의 변경이 불가피하는 등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요금의 변동을 서면 또는 온라인에 통지함으로써 요금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료를 익월 10일까지 청구합니다.
제 15_1 조 (표준 통화/문자/기타 요금(VAT 미포함))
1. 회사의 상품은 통화요금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으면 표준 통화요금을 적용합니다.
2. 표준 시내 39원 / 3분, 시외 39원 / 3분, 이동전화 14.5원 / 10초, 전국대표번호 60원 / 1분, 특수번호 150원 / 3분 / Fax 45원
3. 국제전화 요금은 각 국가별 요금을 홈페이지(www.atalk.co.kr, biz.atalk.co.kr)에 고지합니다.
4. 단문(SMS) 20원 /건, 장문(LMS) 50원/ 건, 이미지(MMS) 250원/건, 카카오 플러스친구 150원/room
5. 정액요금제 랜슬림(36,000원), 랜베이직(54,000원), 아톡100분(5,000원)외 필요 시 이용자와 협의 후 별도 상품을 적용합니다.
1) 랜슬림, 랜베이직 요금제는 KT 표준 요금 기준으로 100,000원(랜슬림), 150,000원(랜베이직)까지 제공합니다. 이후 추가 발생된 통화료는 KT 표준요금 기준 30% 할인 금액으로 청구 됩니다.
2) 아톡100분 요금제는 100분 무료 통화(시내, 시외, 모바일, 070 인터넷전화)를 제공하며, 초과분에 대하여 15_1조 2항 표준 요금이 적용됩니다.
6. 회사와 이용자간 표준 통화요금 상품이 아닌, 상호간 협의 후 계약된 상품은 해당 상품의 요율을 적용합니다.
1) 아톡IOT 시내 43원 / 3분, 시외 43원 / 3분, 이동전화 14원 / 10초, 전국대표번호 60원 / 1분, 특수번호 150원 / 3분, Inmarsat 5,000 / 1분, 단문(SMS) 20원 /건, 장문(LMS) 50원/ 건, 이미지(MMS) 250원/건, 카카오 플러스친구 150원/room
제 15_2 조 (표준 서비스 요금(VAT 미포함))
1. 통화 요금을 제외한 서비스 상품, 부가서비스 비용을 서비스 요금으로 칭합니다.
2. 서비스 상품 명칭과 부가서비스 명칭을 홈페이지(biz.atalk.co.kr)에 고지합니다.
3. 서비스 상품과 부가서비스는 추가로 구성하여, 이용자 별 상품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 별 구성된 상품은 회사와 이용자의 신청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4. 이용자 및 상품별 업로드 가능 주소록, CRM DB, 080수신거부 수량은 아래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아톡비즈 전체 서비스 주소록 2,000건 / 그룹
2). 아톡비즈_CRM 100,000건 / 그룹
3). 아톡비즈_CTI 100,000건 / 그룹
4). 이용자별 주소록 및 CRM DB 수량은 조정 될 수 있습니다.
5) 080 수신거부 리스트 1,000건/월 추가 1,000건(10,000원/월)
5. 서비스 상품
1) 아톡비즈_PBX 5,000원
2) 아톡비즈_Office 10,000원
3) 아톡비즈_CRM 20,000원
4) 아톡비즈_CTI 100,000원
6. 부가서비스
1) IVR 1단계 50,000 원(구축비용 별도)
2) IVR 2단계( 20 Node) 200,000원(구축비용 별도)
3) IVR 3단계( 20 Node 이상) 500,000원(구축비용 별도)
4) IVR 통계 50,000
5) IVR 메시지 10,000
6) IVR 음원제작 50,000 / 1회
7) 녹취 20,000원
8) 콜백 50,000원
9) 영상상담 60,000 원
10) 감청 50,000 원
11) 통화 연결음(RBT) 2,000원 / 적용 음원별
12) 그룹 통화 연결음(CRBT) 2,000원/적용 음원별
13) 통합상담 20,000원
14) 080수신거부 40,000원
15) WebFax 10,000원
16) 예약SMS 50,000원
17) 주소록 (2,000건) 5,000원
18) CRM DB (50,000건) 10,000원
7. PRI/DID/DOD 사용료
1) PRI/DID/DOD 서비스 120,000원
2) 200,000원 / 100회선
8. 시스템 구성비
1) 솔루션 구축비용 300,000원
2) 음원 제작 50,000원
3) IVR, RBT 음원 수정 50,000원/건
4) IVR 시나리오 수정 50,000 원/건
9. 기타 비용
1) 설치비 20,000 원/회선
2) 방문교육 30,000 원/ 1회
제 16 조 (요금제의 변경)
1. 이용자가 요금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요청한 다음달부터 이용자가 요청한 요금제로 변경하여 청구합니다.
제 17 조 (보증금)
1. 회사는 일부 사용자에 대하여 보증보험 증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은 정액제는 월 청구 금액, 종량제는 회선당 5만원으로 합니다.
제 18 조 (요금납입책임자 및 의무)
1. 요금납입 책임자는 서비스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자 이외의 자를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제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납입 책임자가 이 약관에 따른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요금납입 책임자는 청구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회사가 지정한 장소 및 지정한 방식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 19 조 (체납요금 등의 징수 및 제한)
1. 회사는 이용료 미수가 발생된 고객에 대해서 고객의 서비스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용료 미수 발생 1개월이 경과된 고객에 대해서는 서비스 사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미수금에 대하여 사용자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에게 통보 후 타 금융 업체에 채권 회수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20 조 (요금 등의 이의신청)
1.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해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상기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객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기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 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상기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과불 또는 오불이 인정될 경우 그 요금이 이미 지불된 때에는 제22조(과/오납 요금의 정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요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때에는 10일 이내의 지불 기한을 다시 정하여 지불 의무자에게 지불 청구서를 재발송 합니다.
제 21조 (불법 면탈요금의 부과)
1. 회사는 서비스 요금을 불법으로 면탈한 이용자에 대하여 면탈한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합니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면탈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합니다.
제 22조 (요금의 반환)
1. 회사는 이용자의 과오 납액에 대해서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이를 반환하며, 회사의 과소 청구액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요금을 다음 달에 청구하는 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22_1조 (요금의 환불)
1. 충전금을 제외한 요금제는 결제일로부터 1개월 사용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요금제, 서비스, 부가서비스 계약은 회사와 이용자 상호간 결제일 기준 1개월 또는 별도 계약기간 동안 회사의 요금제, 서비스, 부가서비스를 제공 및 사용함으로 간주, 요금의 환불 규정에서 제외합니다.
3. 회사의 요금제, 서비스, 부가서비스 금액이 아닌 별도의 충전금만 서비스 해지일 기준 1년이내에 이용자가 회사로 요청이 있을 경우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되지 않은 충전금은 서비스 해지일 기준 1년이 경과되면 소멸되고 결제 시 사용한 결제 수단 및 자동이체 계좌를 통한 환불을 원칙으로 합니다.
4. 계좌 환불 시 가입자 본인의 계좌 및 자동이체 계좌로만 환불이 가능하며, 본인 외의 계좌는 법적으로 가족관계(확인 필요서류 제출)를 증명할 수 있는 계좌에 한해 환불합니다.
5. 회사는 임의로 지정된 날짜에 환불 처리를 합니다. 단, 환불 승인 후 1개월 이내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23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비스 제공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보수 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한국정보 보호 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에 관련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3-1. 회사는 이용자가 발급받은 070 번호의 불법 스팸 사용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 DTMF 전송 및 통신사 가입확인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의한 관계 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 24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이용자는 회사로부터 임대 받은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 보관 및 보존의 책임이 있으며 이동, 철거, 변경, 분해하거나 다른 기기 등을 연결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단, 회사의 승인을 얻었을 때나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처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이용자는 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4. 이용자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 중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스팸 또는 불법 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6. 이용자는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 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 하여서는 안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 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제 24_1조 (통지 및 송달)
1. 이용자는 회사가 다음과 같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활용 하여 이용자에게 각종 통지를 송달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1) 공시문, 회사의 규칙 및 회사와 이용자의 협의 등.
2) 사이트내 메시지, 팝업 메시지 등
3) 이용자가 회사에 남긴 연락방식인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서신등
2. 회사는 상술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통지를 발송하며, 발송이 성공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발송한 서면통지는 제공된 연락 주소에 따라 우편으로 보낸 날로부터 다섯번째 날을 송달일로 간주합니다.
제 25조 (양도 금지)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및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이용자 보호 및 손해배상
제 26조 (이용자 보호)
1. 회사는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용자의 정보 및 관련 기록들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전기 통신 관련 법령 및 기타 법령에서 정한 경우
2)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
4)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 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신청서를 통하여 동의를 구함)
4.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이용과 관련되어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민원처리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이용자가 제기하는 의견이나 불만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보합니다.
제 27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이용자가 회사에게 통지한 때 또는 이용자가 통지하기 전에 회사가 인지한 때로부터 2시간 이상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월 누적 장애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제27조 2항에 의거하여 배상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장애
2) 이용자의 단말기기, Local 네트워크 등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
3) 이용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에 의한 손해
4) 이용자가 장애통지를 하지 않아 회사에서 이용자의 장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용자의 인터넷환경 문제로 간주
5) 정전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6)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타 기간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 장애로 인한 경우
7)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4시간 이전 홈페이지 등에 중단사유를 통지한 경우
8) 기타 이용자와 회사가 협의한 경우
2. 제1항의 손해 배상 금액은 이용자가 청구 받은 최근 3개월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적용)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시간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배를 배상합니다.
제 28조 (서비스 품질 유지 및 향상 등)
1. 회사는 회사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이용자 증가에 따른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용량 및 규모의 설비를 유지합니다.
3. 회사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품질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하며, 주기적 서비스품질 측정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이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원격 또는 방문 수리를 통해 복구하여야 합니다.
1) 제 7_1조, 제 23조에 해당된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용자 환경으로 인한 장애 발생 및 사용 교육 등의 목적일 경우 15_2조 9항의 비용이 청구 됩니다.
2) 발생된 비용의 경우 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 후 비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권리의무의 양도)
이용자는 회사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30조 (불가항력)
1. 회사는 천재지변 등 기타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재개합니다.
제 31조 (분쟁 해결)
1. 고객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모든 소송은 원인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2. 회사와 고객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3.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 32조 (보증보험 가입)
회사는 파산 등 그에 상응한 조건하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제 33조 (신의 성실의 원칙)
고객과 회사는 본 약관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신의를 쫓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합니다.
제 34조 (기타 계약과의 관계)
고객과 회사는 본 계약 외 별도의 이용 계약을 개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이용 계약 등 개별 계약이 본 약관에 우선 적용됩니다.
제 35조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 및 증명)
1. 회사는 이용자 단에 설치 되어 있는 단말기에 대하여 임대 또는 A/S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2. 단말기 설치 및 A/S에 대한 소유권 증명은 인수증 및 설치 확인서로 합니다. 다만 택배로 고객에게 보내진 경우에는 택배회사의 물품 인수증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36조 (단말기 분실 및 손실)
1. 이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한 단말기 및 헤드셋 분실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단말기 분실 및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 배상의 한도는 단말기 금액을 넘지 아니합니다.
3. 회사에서 제공하는 IP Phone, Gate way 사용 모델은 이용자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내에서 유동적으로 변경 됩니다.
IP-255 \ 79,200원(V.A.T 포함가)
IP-460S \ 79,200원(V.A.T 포함가)
IP-460G \ 158,400원(V.A.T 포함가)
IP-460P \ 158,400원(V.A.T 포함가)
MWP-2500 \ 237,600원(V.A.T 포함가)
MTA-G631 \ 79,200원(V.A.T 포함가)
SIP-T23G \ 220,000원(V.A.T 포함가)
IP Phone 헤드셋 \ 44,000원 (V.A.T 포함가)
Gate way
1 port \132,000원(V.A.T 포함가)
2 port \143,000원(V.A.T 포함가)
4 port \495,000원(V.A.T 포함가)
8 port \660,000원(V.A.T 포함가)
제 7 장 보이스피싱 및 불법호에 대한 조치
제37조 (사설전화교환기의 보안조치 사항 : 해킹으로부터 시스템 보호조치)
1. 사설전화교환기를 운영하는 가입자는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이 해킹 또는 교환시스템 운용자에 의해서 전화번호 임의변작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의 사항을 조치해야 합니다.
1-1. 8자리 이상의 관리자 접속 패스워드 설정 (6개월에 1회 패스워드 변경)
1-2.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을 외부인터넷에 직접 노출 금지
1-3. 사설전화교환시스템의 주기적인 보안패치
1-4. 기타 보안에 필요한 조치
2. 사설전환교환시스템 해킹으로 인한 전화번호 변작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모두 사설교환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제38조 (발신번호 변작 금지)
1. 2015년 4월 16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 임의로 본인의 전화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하여 음성전화 발신 및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단,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령, 고시나 지침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이용자는 발신번호 변경 요청 시 회사가 정한 신청요건이나 신청절차를 준수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신청 시, 원 번호와 변경 번호의 명의인이 동일인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책임 및 한계
4-1. 자사는 전화번호 변작을 통한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법규를 준수하고, 가입자가 법을 위반 시에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합니다.
4-2. 가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4-3.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 변작이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4.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가입자의 통신서비스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4-5. 가입자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하여 정지/해지가 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된 모든 상품의 금액에 대하여 환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39조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타인의 명의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2. 이용자가 필수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3.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제40조제1항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한 이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40조 (이용정지)
1. 회사는 고객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즉시(전체 또는 일부)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제38조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화번호가 전송되는 경우
2) 이용자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전송하는 경우
3)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4) 수사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보이스피싱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계정(회선), 악성앱에 포함된 가로채기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제40_1조 (발신번호를 변작한 송신인의 서비스 제공 중지 절차)
1. 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제5조, 제7조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변작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여야 합니다.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전기통신사업자는 제38조에 조치에 따라 이용자가 계약일이 남아 있어도, 일체의 환불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후불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정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요금을 청구 합니다.
2.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1)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이의신청인의 명칭 또는 성명과 주소 및 연락처
나) 이의신청의 사유 및 관련 자료
다)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 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 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계약해지)
1.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의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서비스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제40조4항이 3개월 이내 총 가입회선의 1/5를 초과 하는 경우
제42조 (이용자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3. 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 고객은 불법스팸을 전송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5. 고객은 보이스피싱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상품의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제43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이용자가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지되는 통화에 대해서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신청자의 본인 명의 확인을 위하여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관리합니다.
제 8 장 전화
제44조 (이용권의 양도.승계)
1 전화의 이용권을 양도.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양도.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요금고지서 기준으로 3개월간 연속으로 통화량이 없는 경우 또는, 아톡비즈 분양솔루션 상품중 약정 기간내에는 명의변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전화설치 장소에서 실제 이용하는 경우
② 가족 간 또는 가족관계 변동에 따라 부득이 필요한 경우
③ 법인(개인사업자, 단체 포함) 상호간 사업 양/수도, 합병 등에 의한 명의변경 및 동일 법인의 단순상호변경
④ 개인과 법인 상호간(개인사업자, 단체 포함)에는 법인 입.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명의로 변경, 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
2. 제1항의 양도.승계에도 불구하고 제1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 가입일,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양도.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제4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②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③ 제4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
④ 제44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
⑤ 공통서류 : 신분증, 양도.승계 동의서
제45조 (계약의 해제.해지)
회사는 다음 중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부여 받은 전기통신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제 번호사용 의사가 없는 경우
2. 제4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회수명령 대상의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단, 이용자의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확인한 것으로 간주함)
① SMS 발송 또는 TM 실시
② 내용증명 발송
3. 제45조 제2항에 따른 고지를 밥은 이용자는 고지 내용의 기한 이내에 정당한 사유에 의한 소명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한 경우 전화이용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차례이상 회수명령 대상이 될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5_1조 (계약의 해지의 따른 위약금)
1. 회사와의 계약은 36개월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와 이용자간 협의 후 계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서비스 계약이 발생하면, 계약기간 동안 사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3. 이용자의 환경 및 장애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해지 위약금은 변제 되지 않습니다.
3. 제45조 항목 외의 이용자 요청으로 계약 기간 내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4. 위약금 산정은 표준요금(15_1조, 15_2조)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위약금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P-Phone 위약금 “(단말기 금액 ÷ 계약기간) × 잔여 계약 개월”
2)통화료 위약금 “사용 개월 × 할인된 통화요금”
3)서비스 위약금 “(표준 서비스 요금 – 서비스 계약금액) × 사용 개월”
제46조 (번호이동성)
1. 번호 판매 중개사이트 등에서 제3자에 대한 판매 대상이 되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번호 회수대상으로 분류된 번호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47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1. 회사는 고객이 보유한 스마트폰, 테블릿 PC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 등 GPS수신기,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탑재한 단말기(이하”통신단말장치”라고 합니다.)로부터 기지국 기반 및 GPS 신호 또는 무선 AP들의 와이파이 정보를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2. 고객의 관리와 그 행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에 대한 동의 또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 3자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수집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함)를 파기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도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3. 회사는 고객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 또는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본 약관에 명시하거나 별도 고지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48조 (문자메시지 이용자 의무)
1. 광고성 메시지 내용 시작부분에 (광고)를 반드시 표기합니다.
① 광고), 광/고, (광 고) 등의 변칙 표기 금기
2. 광고성 메시지 내용 끝부분에 ‘무료수신거부’ 또는 ‘무료거부’ 표기해야 하며 변칙표기는 금지합니다.
3.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표기는 필수 입니다.
① 연락처는 전송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② 발신번호(회신번호)로 직접 걸어 전송자와 연락이 가능할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4. 야간시간(오후9시 ~ 익일 오전8시) 광고성 메시지 전송을 제한합니다.
① 야간시간 광고문자 전송에 대한 별도 수신동의 필요합니다.
5.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전송할 경우, 수신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서비스 계약해지 또는 필터링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부칙 1] 본 이용약관은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2] 2019년 3월 6일까지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