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성홍보(음성홍보) 진행 시 선관위에 신고절차가 필요한가요?
A. 음성홍보(투표독려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투표독려 캠페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거관리위회에 신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성홍보(투표독려) 내용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실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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