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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독려 ARS는 누구든지 발송이 가능한가요?
      • 작성일2023/11/21 07:16
      • 조회 1,081

      투표독려 캠페인 ARS 발송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공직선거법 58조의 2 참조)

      또한, 문자메시지와 달리 시기, 횟수 등의 제한이 없으며 투표 당일에도 발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여 하는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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