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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Q

      광고성 문자 전송시 유의사항 (관련 법률)
      • 작성일2023/09/19 03:21
      • 조회 849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전송 시 유의사항 


       
      수신거부의사에 반(反)하는 광고의 전송 금지
       거부의사의 확인과 광고 전송 금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14일 이내에 전송자의 명칭, 수신거부 또는 사전동의 철회 사실과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및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7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2).
       위반 시 제재
       수신거부의사를 밝힌 소비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7호).
       광고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소비자에게 구매권유광고를 전송하면 ① 1천만원(1차: 2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제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3 제2호하목), ②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위반행위를 중지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제32조제4항 및 제34조제1항).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 간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이 사이트 『인터넷쇼핑몰 창업자』의 <행정제재 및 행정구제-행정제재-시정조치명령·영업정지명령·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제재>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고 전송 시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서 전송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명시사항과 명시방법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4항,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및 별표 6).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매체

      구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공통

       1.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2.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경우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

      우편

       1.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본문란에 관한 사항

       

      가. 전송자의 명칭·전자우편주소·전화번호 및 주소

       

      나.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안내문과 기술적 조치는 한글과 영문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 밖의

      전자적

      전송

      매체

       1.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전화번호 또는 주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안내해야 합니다.

       

      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안내해야 합니다.

       

       2. 음성 외의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의 경우

       

      가.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해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의 철회를 하는 경우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광고성 정보에 위 내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8호).
      광고 전송 시 유해한 조치의 금지
       수신거부의 회피·방지 조치 등 금지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4호).
      광고 전송 시 비용 부담의 금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시 비용 부담 금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용 무료전화서비스 등을 해당 정보에 명시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6항 및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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