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홍보(음성홍보) 진행 시 선관위에 신고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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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홍보(음성홍보) 진행 시 선관위에 신고절차가 필요한가요?
      • 작성일2024/07/25 06:40
      • 조회 3,222

      Q. 음성홍보(투표독려) 진행 시 선관위에 신고절차가 필요한가요?


      A. 음성홍보(투표독려)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투표독려 캠페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선거관리 위원회 신고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음성홍보(투표독려) 내용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직접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아톡비즈 음성홍보

      주요기능

      1) 투표독려 목적의 음성홍보는 선거운동으로 분류되지 않아 별도 신고절차 불필요

      2) 내용상 위반 여부가 우려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전 확인 가능


      ▶ 사용서비스 : ACS(음성홍보)

      *렛츠텔레콤 ACS : 유권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전화를 자동으로 발신하고, 전화를 받았을 때 미리 준비해두었던 음원을 재생하는 솔루션입니다.



      ✨이런 기업(단체)에 추천해요

      ✔ 투표독려 목적의 음성홍보 캠페인을 준비 중인 단체 · 기관

      ✔ 선거법상 신고 필요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진행하고 싶은 단체

      ✔ 캠페인 내용의 적법성을 선관위를 통해 검토받고자 하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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