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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명절(추석·설날·석가탄신일)에 후보자 명절 인사 음성홍보를 진행할 수 있나요?
- 작성일2024/01/10 06:51
- 조회 4,090
Q. 명절(추석·설날·석가탄신일)에 후보자 명절 인사 음성홍보를 진행할 수 있나요?
A. 네, 렛츠텔레콤 여론조사 솔루션을 이용하면 명절 기간 후보자 의례적 인사말을 음성 ARS(ACS)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라 설날·추석·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 명절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음성으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①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6, 2012.2.29, 2013.8.13, 2014.5.14, 2020.3.25>
6.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전송하는 행위
[법률 제 17127호, 2020.3.25., 일부개정]
자주묻는사항
1)음성 ARS를 이용한 명절 인사가 가능한가요?
후보자·예비후보자가 명절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음성 ARS로 전송하는 것은 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여부는 별도로 확인 필요)
2)선거일 120일 이내에도 가능한가요?
명절 의례적 인사말 전송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선거일 120일 이내에도 가능합니다.
3)명절 인사 멘트 예시
"안녕하십니까? OO당 OO시/구 (예비)후보 OOO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사용서비스 : 여론조사
*렛츠텔레콤 여론조사 : 클라우드 방식으로 별도 구축 없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여론조사·선거 전문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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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기간 후보자 인사말을 대규모로 발송해야 하는 선거캠프
✔ 선거일 전 기간에 걸쳐 유권자와 소통이 필요한 후보자·예비후보자
✔ 법적 기준에 맞게 음성홍보를 진행하고 싶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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